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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249 공감0 작성일2/26/2018 10:46:33 PM
18년 2월 현재 싱글인데, 주식 처분하여 profit이 발생했습니다.

만일 올해 8-9월달 결혼을 한다면, 2월 주식매도 이익을 married로 합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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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8 10:51:27 AM
1. 부부공동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2. 개인적 상황에 따라 각자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선택은 자유인데 대개 공동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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