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dw****
조회2,064 공감0 작성일2/23/2018 9:47:2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하나밖에없는 조카가 이번 6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축의금으로 5만불을 보낼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저의 조카가 5만불에대한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미국에있는 저는 무슨 조치을 해야합니까?
이곧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8 6:07:20 AM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15일전까지 Form 709로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아마도 증여 신고는 하시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겁니다.
Lifetime Gift Tax Exclusion 인해 평생 증여세 추징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는 11.2 million dollar 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d**dw**** 님 답변 답변일 2/24/2018 10:01:16 AM
답변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