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기간동안의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리턴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인께서 인턴비자로 1월부터 9월까지 합법적으로 W-2로 일하시면서 번것을 세금보고를 하시고 택스리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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