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g**rnr89****
조회89 공감0 작성일11/12/2025 8:31: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 H-1B $100K 수수료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10월 21일 경에 100K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어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2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H-1B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혹은 11월 군 입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군대 제대까지 기다린 후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18개월 한국 체류 시 petition withdrawal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2028년 제대 후 재 입국 시 새로운 petitio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때 100K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혹은 자발적 휴직 (군입대 사유)로 고용주가 petition 유지 후 에 비자 스탬핑만 받아서 재 입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25 9:37:41 AM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