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