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지문날인을 피하기 위한 부상이 아닌경우, 입국심사때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때 심사관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