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5년간의 체류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비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이므로, 일을 하지 않게 되신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것이므로, 한국출국하신후 새롭게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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