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4 7:22:42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 갱신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본인의 영주권 효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Valid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이 만료되셨다면, 갱신을 신청하셔야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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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5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