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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부동산 매매와 세금,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3,359 공감0 작성일3/11/2018 5:15:12 PM
항상 빠른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보유했던 부동산을 영주권 받은 후 해외 재산 신고 후 매각했을 때

1.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어도 미국에서 Gains Tax를 내어야 하나요?
대략 그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2. 양도차액을 한국 계좌에 예치 후 미국 본인 계좌로 옮길 때 신고 와 세금 문제가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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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8 11:17:16 AM
1. 연방과 주정부 다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방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세율이야 상황과 소득따라 다를 것입니다.


2.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를 누락하면 법적책임이 커서 벌금으로 잃어버리는 많은 돈도 문제지만 마음의 고통이 심하므로 주의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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