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4 7:27:12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4 10:38:43 PM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주신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가족초청이민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330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30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04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018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