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4 8:31:34 PM 안녕하세요미국에 밀입국을 한 분들은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1(A)를 통하여서, 한국 방문전 영주권 발급 결격사유 임시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601(A)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에 한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7:30:56 PM 밀입국자는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오바마 사면등에 의해 구제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7:36:41 PM 밀입국하는 방법-내가 아는 방법 하나는 카나다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낚시배를 타고 오대호를 건너 뉴욕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멕시코에서 콘테이너에 실려서 오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3/15/2014 7:47:48 AM 꼴뚜기 왜? 입국금지당한 남자랑 살고 싶어서?그리고 동일아 사면이 언제 될줄 알고, 누가 모르냐? 사면되면 되는거?하여간 니들 유전자 조사해봐 같은 종자들일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