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몸이 계속 아프시다고 하니 physical therapy 가능한 빨리 찾아서 치료을 받으시고, 경찰 리포트가 준비가 되는대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였는지, 상대 의 이름, 주소, 보험 회사는 어느 회사 인지가 파악이 되면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사고 당사자라고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에 사고 상황을 본 증인이 있다면 연락을 하셔서, 사고 당시 상대의 잘못인것을 확인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원비등은 상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상대 보험 회사로 부터 환불을 다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