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한국에 가서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동포에게 부여된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 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미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에 대해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5세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타국을 여행하고 미국으로 입국할때 복수국적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일 현재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후일 미국 국적법에의해 복수국적이 문제가 될때 한국국적을 다시 포기 하는것이 미국 영사관을 통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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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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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