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2013년 6월경 결혼 후 같은 해 11월에 I-130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약 4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이민국 사이트에서 제 CASE STATUS를 확인하니 아직 INITIAL REVIEW 상태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 프로세싱 타임 AVERAGE 9개월로 나오던데 그럼 앞으로도 약 5개월 가량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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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6/2014 8:50:2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때, I-130 승인까지 대략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인께서 대략 4개월이 지나셨다고 하셨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또는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지연 여부에 대하여서 문의 하실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