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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주식 거래 세금 신고시

지역New York 아이디c**isie****
조회2,740 공감0 작성일3/23/2018 12:31:02 PM
영주권 비자 취득후 2017년 6월14일 랜딩하여 거주 중 세금 보고하고자 하는데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작년 내내 한국 증권 계좌로 단타 거래를.했는데 매수매도 수량 날짜를 일일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년 전체 양도차익만 신고하거나 잔고만 기입하면 어떨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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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2:19:58 PM
(미국은) 주식거래처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irs에 보내기에 Schedule D에 총 비용/수입/차액을 하거나, 거래처에서 주는 보고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일일이 기록합니다. 한국의 주식거래처에서 irs에 보고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할수 없이 매 거래를 form 8949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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