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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ome Insurance 보상금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s**n900****
조회1,317 공감0 작성일3/21/2018 3:52:05 PM
몇개월전에 수도라인에 구멍이 나서 지하실에 물이 새어들어와서 집앞 사이드웍 파이프 교체공사와 지하실공사 비용이 발생해서 홈인슈어런스를 통해서 집수리 보상금을 5000불정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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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4:31:13 PM
제가 알기론 보상금같이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면 세금보고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s**n900****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4:41:43 PM
블래기님...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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