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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직자 IRS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조회2,189 공감0 작성일3/21/2018 10:36:26 AM
교회 Pastor로 봉사하고 w-2 form을 처음 받았습니다.
금액도 적고 공제할 항목도 별로 없어서 직접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혹시 Pastor 직업으로 특별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싱글이고 하우스 렌트로 살고 있고 여타 payment 나가는 것 없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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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8 1:12:03 PM
2017년 보고에서는 W-2를 다른 사람들 처럼 세금보고합니다. 특별한 공제는 없습니다. 2018년 보고를 위해서는 필요하시면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je012****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5:25:19 PM
그렇군요.김 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8:15:47 AM
다음에 받으시는 금액이 많아지고 담임목사가 되면, 주거비와 차량운행비로 항목을 따로 (정하고) 받으면 그것은 면세가 됩니다.
n**je012****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8:25:26 AM
412kim 님, 답변 감사합니다.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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