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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filgh****
조회1,234 공감0 작성일3/21/2018 9:02:59 AM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2017년 1월 부터 시작해서 지금 처음으로 택스 리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fbar 과 fatca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fatca는 세금 보고 할 때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fbar은 2016년 12월 부터 영주권자가 되었을지라도 작년에 2016년 분을 했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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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8 1:15:35 PM
1. 2017년에 2016년 금융자산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보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좋은 전문가를 소개 받아 해결하세요. 규정을 잘 모르면 혼자서 해결 하실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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