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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박탈 후 국적이탈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329 공감0 작성일3/21/2018 8:59:45 AM

부부가 영주권이 없어지면 국적이탈세가 발생하고, 대상은 소유 재산 200만물 이상 이라고 합니다.

1. 이때 200만불 산정 기준이 부부 재산 합한 것인지, 각자 재산 기준인지요?

2. 재산이 부동산 경우, 공시지가, 감정가 기준인가요? 반납일에 매매했다고
전제한다는데 가격 산정이 애매하네요.

3. 만약 200만불이 넘으면, 영주권 반납하기 전에 자식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액은 200만불 산정에서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요?

4. 미국 거주기간 요건 부족으로 강제적으로 영주권이 박탈 (미국 거주하고
싶은데 뺏기는 것임. 자발적 반납이 아님) 되어도 국적이탈세에 해당되나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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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1:08:21 AM
지난 15년중 8년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대상인데 그래도 영주권을 뺏기시는 건지요?
s**84****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1:23:33 AM
"국적" 이라니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 이지 미 국적자가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거 같음.
s**84****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1:28:05 AM
즉 , 어떻게 하면 탈세를 자~알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것 같네요 . 누구 좀 알려주셈
d**ky71****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53:32 PM
국적 이탈세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줄 알고 있읍니다.
s**n900****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3:53:41 PM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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