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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Tax Bal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968 공감0 작성일3/20/2018 9:15:40 AM
안녕하세요! 도움 좀 받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17년에 ITIN 넘버를 받기위해 2016년 과 2015년 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Income 이 있었던건 아니 였는데 ITIN 번호를 받기 위해 그냥 신고를 했습니다.

2015년도 세금 보고는 늦었다는 이유로 Penalty 가 추가로 나온거 같습니다.

아무튼 IRS에 세금 over due amount 가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국세청에 Transcript 을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적혀있네요. 그러면

어카운트 발란스 $73.38 과 이자 $0.97 해서 $74.35 를 국세청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보면 This is not a payoff amount 라고 하네요. 그럼 도무지 얼마를 내야 국세청에

더이상 낼것이 없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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