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low income 이라 주정부에서 준 Medicaid 로 의료 비용이 커버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어떤 분은 괜찮을꺼라고 하시던데. 그건 SSI 같은것을 받는 게 아니라서.. sponsor 에게 주 정부에서 의료 비용 청구가 거의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러니
좀 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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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9/2014 6:53:06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이 아시는것 같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은,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받는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일 때 공적보조를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Medicaid 의 경우,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가 아닌 무상보조 혜택으로 간주하여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