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를 둔 불체자 신분 부모입니다. 자녀가 저를 초청할시 제가 불체자 신분으로 페이첵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까요? 세금 보고를 이년동안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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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3/2014 11:53:2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를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