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를 새로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I-20 를 새로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경우, Economic Hardship 으로 일을 하게끔 이민국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