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q**ndl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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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14 9:34:4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통해 소셜과 워킹퍼밋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I-130와 I-485를 concurrent로 함께 제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I-130를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후에 I-485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