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4 7:12:40 PM 안녕하세요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I-485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I-131 (여행허가서) 및 I-765 (노동허가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