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을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요, 아마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renew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리고 교단이 바뀌더라도,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2014 3:13:51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교단이란, 어떤 교회조직의 정치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종교그룹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교교단이 바뀐다고 하여서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종교교단이 바뀐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는 두 교단의 Bylaw, 조직형태, 예배방식등 여러가지 공통적인 특성등을 바탕으로 같은 종교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