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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r9****
조회2,607 공감0 작성일4/6/2016 9:43:19 AM
지난 3/25/16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2/22~8/22까지 6개월 계약을 맺고
근무했는데 언제라도 업무결과에 따라 서로 맞지 않는다면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결과의 판단이 상대적이라 애매할 수 있어 해지 통보를 받던 날 1개월의 업무 평가 시간을 추가 요청했지만 고용주가 먼저 그냥 계약을 해지하자고 해서 4/1/16자로 정리했습니다

저에게는 법적인 과실이 있어서 해고 통지된게 아니고 업무평가에 대한
고용주의 상대적인 평가로 계약을 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 저는 Laid-off 인가요? 아니면 fire인가요? 그리고 EDD신청(실업급여)
은 가능한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아직은 실업상태이고 만약 실업기간이 1주일이고 다음주에 Job을 구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1주일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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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6 10:39:52 AM
안녕하세요

1) 해고당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If the individual is found eligible, he or she can expect to receive the first benefit payment generally within three weeks of submitting the claim information. That payment will likely only contain one week’s worth of benefits because all claims must serve a one-week unpaid waiting period. The waiting period can only be served if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met for that week.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edd.ca.gov/unemployment/UI_Updates.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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