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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s**39****
조회1,973 공감0 작성일4/2/2018 3:23:50 PM
2016년도부터 미국에 와서 석사수료 후 올해 7월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런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메일이 옵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income이 전혀 없는데도요?

올해 7월에 한국으로 다시 가지만 나중에 미국에 다시 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세금 보고하는게 나중에 비자 얻는데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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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8 11:19:23 AM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가 위무가 아닙니다. personal exemption 즉 대략 $4000미만이면 안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6:36:28 PM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는 30%의 세금을 미리 떼고(Withholding Tax) 임금 또는 수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거주외국인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거주외국인중 학생(F Visa, M Visa), 교환방문원(J Visa),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 특기자(Q Visa)는 그 비자의 목적에 맞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자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대학 캠퍼스내에서 교육과정중에 하나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부터 수입이 있었다면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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