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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비자 세금신고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d**da****
조회754 공감0 작성일4/1/2018 9:01:08 P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NIH에서 201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Form 1040nr 작성 중인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 관련 글을 찾아보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1) Maryland 502에서 한국국적 아이(with ITIN)의 프리스쿨 비용을 세금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1) U.S. citizen, 2) U.S. national 3) a U.S. resident alien 인데 현재 Nonresident Alien로 Form 1040nr을 작성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 Child tax credit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항목으로 적용가능한가요?
- Maryland 502에서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작성하기 위해 Form 2441이 필요한데 크레딧과 상관없이 Form 1040nr에 관려 서류 작성해서 502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나요?

2) J2 비자인 배우자가 워킹퍼밋을 받고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입니다.
- 미국내 한국정부기관에서 1회 아르바이트($800) 비영리단체에서 stipend 명목으로 월$150 (9-11월)을 받아 총 $1250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1000불 이하는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1000불이 넘었으니 따로 Form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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