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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786 공감0 작성일3/28/2018 12:02:39 AM
부부가 이혼하면서 주택을 팔아 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반에 해당하는 돈을 내줄경우
어떻게 세금보고 해야되고 이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참고로 이혼후 주택의 명의만 함께 돼있는상태로 한쪽배우자가 그집을 나온지 4년이되어서 주거하지 않은지 4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항상고견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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