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아버지를 모셔올라구 합니다. 1) 한국에서 신청 할수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2) 미국에 여행왔다가 신청핲 수 있나요? 3) 얼마나 걸리나요? 4) 시민권자의 재산이나 세금보고 등이 관계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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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4/2014 6:10: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신다면, 대략 6~7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영주권 초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시민권자 본인 또는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시, 재산이나 세금보고등이 본인의 수입의 정도를 가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