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4 8:53:20 AM 타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영주권이란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을 하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영주권이 나온 이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타주로 이사를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 다시 스폰서 회사가 속한 state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318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96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000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2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