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작년 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남편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그럼 남편소득이 곧 저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보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소득을 없다고 보고하나요 솔직히 돈은 다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생활비를 타서 살림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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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9/2014 11:52:49 AM
안녕하세요
부부관계인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방법과, 결혼하였지만 별도로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oint Tax Return 으로 하시는게, 세법상 본인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본인 세금보고 담당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