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장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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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4 10:07:59 AM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여쭤 봅니다.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현재 17세의 불체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영주권자이고, 아래 말씀해주셨듯이 영주권자는 불체자녀를 초청할수 없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불체 자녀 초청가능한가요?
알고 싶은 내용은,
1) 시민권자는 불체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지요?
2) 시민권자는 18세 이하의 불체자녀만 영주권 초청 가능하다면,
위에 설명 드렸듯이, DACA 신청 자격이 있고, 현재 17세 불체자녀가
18세 이전에 DACA를 취득하고, DACA를 연장하다가,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가 넘었어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이지만 시민권 받으려면 앞으로 5년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통하여서 DACA신청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