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재 신청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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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4 6:47:24 AM
안녕하세요?
결혼시 받은 제 임시영주권이 9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중에 있구요.남편의 영주권 재 싸인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이 끝나려면 앞으로 몇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질문드림니다.
제아들은 23살 시민권자 이고 학생인데 직업은 없어요.아들이 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가 되어도 직업이 없어서 또 다른사람의 financial sponsor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미국인 친구가 제사정을 알고 이미 그친구 와이프 가족의 영주권 때문에 스폰서를해 주었는데도 저의 제정보증인으로 가능한지요?
영주권 재 신청시 제 이혼이 끝나지 않았어도 제아들과 친구의 보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임시영주권을 기간내에라도 다시 재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후나 제 이혼서류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제 영주권 기간 만료 까지 이혼을 끌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