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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d**ga****
조회1,309 공감0 작성일4/19/2018 8:09:04 AM
안녕하세요.
이민 온지 얼마 안되어서 올해 처음 세금 보고를 회계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미 세금보고가 IRS에 filing 되었다고 합니다.

회계사는 누가 Filing 한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럴 경우 한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년도 소득은 없는데,, 한국내 소득보고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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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8 11:25:32 AM
1. 만일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했다면 그 회계사가 어떤 직원이 filing 했는지 알 것입니다

2. 만일 누가 질문자의 아이디로 이미 세금보고를 했고면 그래서 자신은 보고를 못한다면,

- Form 14039를 작성하여 보고하세요
- 온라인 보고가 안되므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세요.

3. 가족의 누군가 질문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4. 신분도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질문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 회계사분이 이런 설명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글자 안되는 무료 상담이나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세상을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If your SSN has been compromised and you know or suspect you may be a victim of tax-related identity theft, take these additional steps:

Respond immediately to any IRS notice; call the number provided.
Complete IRS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Use a fillable form at IRS.gov, print, then mail or fax according to instructions.

Continue to pay your taxes and file your tax return, even if you must do so by paper.

If you previously contacted the IRS and did not have a resolution, contact the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 at 800-908-4490. We have teams available to assist.

The IRS has greatly reduced the time it takes to resolve identity theft cases but please know these are extremely complex cases, frequently touching on multiple issues and multiple tax years. It can be time consuming. A typical case can take about 120 days to resolve.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19/2018 10:30:23 AM
추가로 보고를 해도 되고, 내년에 한꺼번에 2년치를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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