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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 보증금에대한 설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조회2,001 공감0 작성일4/5/2018 10:54:49 AM
미 영주권자로 2016년에 한국 아파트 보증금 1억 5천($130,000)을 미국 계좌로 송금했고 2016년부터 은퇴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집 모기지 납부금액($15,000 for 2016)을 어떻게 냈는지 은행잔고 증명(franchise tax board)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 소득은 세금보고 할만큼있지 않았습니다
잔고 증명에 나타나는 보증금을 어떻게 세무당국에 설명해야할지요
최악의 경우는 어찌되는지요
전세금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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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8 11:53:43 AM
1. 모기지를 낼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은행잔고가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전세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2. 모기지는 은행에서 IRS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IRS는 세금보고가 없으면 자금의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만일 납세자가 충분한 소득을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또는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자료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 적은 소득을 보고하면서 모기지이자를 세금공제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경우는 대개 의도적인 보고누락일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uc**** 님 답변 답변일 4/8/2018 9:46:13 PM
은행잔고가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서 이해 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영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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