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4 9:34:23 AM 정상적으로 공항이나 국경을 통하여 입국하셨지만 향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절차는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영주권 관련서류를 작성하시게 되며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민업무를 하는 변호사분께 연락하셔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307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9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97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27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