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9:19:10 AM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계시고 한국에서 다음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셨으면 우선일자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NVC로부터 절차진행에 따른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의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받으신 승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자의 주소가 바뀌시면 이민국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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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9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97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27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