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BAR 신고

지역Maryland 아이디j**a****
조회1,026 공감0 작성일5/12/2018 6:31:45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 거주기간은 약20년 입니다. 한국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의 금융계좌를 저 모르게 관리해 오셨음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약 3천만원 정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FBAR 보고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계좌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한번도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할텐데 그럼 미신고 부분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부모님께서 도 계좌를 닫겠다고 미안해 하시고, 저도 FBAR에 대해 처음 알게되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arang8**** 님 답변 답변일 6/8/2018 2:18:13 PM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를 따르시면 됩니다. 원래 FBAR 는 누락되면 건당 만달러의 높은 penalty 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해당 은행을 통한 이자 수익이 꽤 많고 이 부분이 tax return 에 보고 되지 않아서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자는 존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tax return 해드리는 회계사분과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보고 된 FBAR 보고는 아래 링크 가셔서 instruction 대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