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4 12:30:15 PM 안녕하세요I-485 접수전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가 나왔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해외여행을 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ak****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8:03:48 P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잘했어야하는데.제 질문 때문에 기분나빴다면 죄송하구요.좋은 주말보내시구요. 제 밑으로 글들이 안달렸으면 해요.좋은밤되세요 모두!! 그리고 답글들 도움들 너무 감사드려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296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9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94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1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