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2:17:56 PM 1. 여자친구분이 시민권자 이시면 I-20를 연장하시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있시 않습니다. 2. license, civil ceremony, certificate까지 받으시는데 약 2-3주정도 소요되며 county마다 틀려지지만 대략 $150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2:45:45 PM 안녕하세요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본인이 불법체류자일 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2)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County 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100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대략 2주~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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