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5:53:44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건강혜택인 Medical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혜택 프로그램 (CalWORKs, CAPI, SSI, GR) 등을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때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296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9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94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1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