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증여받은 후 미국에서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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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2018 3:59:59 AM
저는 영주권자이나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현재 저는 재입국 허가서로 4년째 한국 거주중 입니다.
남편이 제게 34만불울 증여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라 세금 없이 신고만 합니다.
이 돈을 미국에 가져가려 하는데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야할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그럼 저는 증여받은 34만불이 소득이되서 택스 보고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