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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tree****
조회1,405 공감0 작성일5/22/2018 11:44:1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2월까지 opt로 있다가 2017년 3월초에 I-485를 신청해서 올해 2018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Work Permit은 2017년 3월에 받아 그 후 2017년 7월부터 일을 했고 세금보고도 부부 공동으로 올해(2018년) 했습니다.
그런데 IRS에서 EITC(CP09)를 받을 수 있다고 메일이 왔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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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8 11:51:17 AM
부부가 모두
1) 유효한 work permit을 자기고 있으며
2)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2017년에 자격은 되지만 아직 없으면 신청해서 받으면 됨)
3) 세법상 US resident이면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사항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질문자는 워킹퍼밋과 소셜번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에 세법상 US resident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합법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시민권 받을 때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디컬도 안받으려고 하던데요. 물론 제가 이민법은 잘 모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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