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4 6:02:4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께서 I-130 만 신청하셨다면, I-130이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I-485(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283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8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90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90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