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송을 받았을 시에만 내야하는 패널티입니다.
직원의 오버타임 관리를 하지 않아 몇달치를 늦게 지급하였을 시,
직원에게 paystub 당 $100 의 패널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소송을 받았을 시에만 내야하는 패널티 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받았을 시에만 내야하는 패널티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