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뉴욕에서 인터넷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A 고객이 다른 B 고객을 추천하여 구매가 완료되면 해당 거래의 일정금액을 A 고객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텐데, 신규사업체가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지만, 유사한 스타일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와 지급한 금액들에 대한 세금보고가 1099만 제대로 만들어서 전달된다면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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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9/2018 7:08:09 AM
어떤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실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하는 상품이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시정부/로컬정부에서 금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Referral Fee or Sales Commission은 흔한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말씀하신 1099를 발행하면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