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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나 FATCA보고할때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조회1,877 공감0 작성일6/21/2018 3:32:33 AM
FBAR나 FATCA보고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각각 해마다 보고기준 이상일때만 보고하고 보고기준 미만일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둘다 보고기준 이상이어서 보고하고 이자소득도 포함했는데, 올해는 FBAR만 보고기준 이상이어서 보고했고, FATCA는 보고기준에 약간 미달되서 보고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포함했거든요.
이처럼 해마다 각각 보고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하면 아무문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보고기준 이상이되어서 보고하기 시작하면 추후 보고기준에 미달되는 해에도 계속 보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고기준 미달인데 왜하냐는 얘기도 있고, 미달되도 보고하는게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팩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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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8 6:22:36 AM
신고기준이 되는 금액과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서 규정을 적용했을때 기준금액에 못미치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FATCA는 하지않고 FBAR만 하는 경우도 제법 흔한경우입니다.

그런데 신고기준금액이 낮은 FBAR를 계속신고하다가 1만달러도 넘지않는 회계연도에는 FBAR도 하지않는 경우 심적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필요없구요. 그럴때는 FBAR를 하지않아도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는 있다고 명시하시고, 신고기준은 넘지않기때문에 FBAR는 할 필요없다고 답하는 항목도 있으니, Schedule B를 세금보고에 적적히 활용하셔서 IRS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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