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10만불 이상의 금액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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