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철을 다루는 회사인지, 이번 한번으로 끝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즉, 영업적으로 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연한' 일회성 매매라면 일반적으로 신분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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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철을 다루는 회사인지, 이번 한번으로 끝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즉, 영업적으로 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연한' 일회성 매매라면 일반적으로 신분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